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은 협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 중 일부가 협회비 납부 여부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민원이 작년에 기 접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에 시정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그 내용은 저희 복지부에 보고하였고, 그 후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의 협회비 연계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대한간호협회에 이를 알리시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시정하거나 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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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