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수교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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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담당자님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해 문의 드릴 것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간호사 보수교육과 간호협회의 회비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받을 려고 하니 회비를 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게끔 되어있어서
의료법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서 의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로 문의 드림니다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의무이니까 받는건 당연하지만 그걸 협회비랑 연계해서 회비를 내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일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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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 보수교육은 협회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 중 일부가 협회비 납부 여부와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민원이 작년에 기 접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대한간호협회에 시정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그 내용은 저희 복지부에 보고하였고, 그 후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만약 보수교육의 협회비 연계로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대한간호협회에 이를 알리시고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시정하거나 또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제20조(보수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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