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본고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금액의 5%가 가산되어 가산금고지서가 전송이 됩니다.
나.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중가산금 징수 시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되오니 가능한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가까운 은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일이 지난 고지서는 납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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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