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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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팀 -7078, 2007.6.1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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