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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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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
임대주택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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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므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팀 -7078, 2007.6.1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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