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일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느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는 전출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현 주소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공주택팀-4677 .2007.4.2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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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