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능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변경하셔도 인터넷통신비를 계속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변경하신 후 즉시 학교에 변경 사실을 알려 교육청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회선의 해지 및 가입은 학부모님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