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등 관련서류(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를 제출하시면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오며, 대리의 경우에는 위임장등 민법상 대리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필요서류 등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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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