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임대조건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2005.12.1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조건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2005.12.1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도 임대조건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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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