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봉을 12등분하거나 13등분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2등분하였다면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연봉 외로 발생 될 것입니다. 그러나 13등분하였다면 12에 대하여는 월급으로 받고 1에 대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시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에 대하여는 퇴직금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나머지 1에 대한 금액으로 지급받은 금품이 법정퇴직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2012.7.26 이후 현재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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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