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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므로 국경일, 공휴일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휴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에 해당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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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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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