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사전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이므로 분할 납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 단 본고지서를 받고 난 뒤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름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 15조(징수유예),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