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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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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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의 제원(적재물 포함)이 길이 16.7m 또는 19.0m(굴절차량 및 연결차량) , 너비 2.5m, 높이 4.0m 또는 4.2m(고시된 도로)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의거 단속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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