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주가 과적(운행제한위반)을 지시·요구하거나 중량을 잘못 알려주어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조서와 입증에 의하여 사법기관(검찰청,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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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