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귀 질의의 경우 상시 10이 이상일 때 취업규칙신고를 하여 이미 해당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을 것임),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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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