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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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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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제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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