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제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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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