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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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