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매입가능한지, 또는 동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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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등록한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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