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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법률안의 국회 심의 의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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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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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다시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ㆍ체계가 정리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법
률안은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되며, 표결을 통하여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다시 정부(법제처)로 이송합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부의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법제처는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 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합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책총괄담당관
(☎ 02-2100-2571)
관련법령 :
국회법第58條(委員會의 審査)
국회법第86條(體系·字句의 審査)
국회법第98條(議案의 移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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