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적단속으로 적발됩니다.
-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법상의 의한 허가이므로 제한차량은 도로법에서 정한 제한기준 이상일때에는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57 /구조물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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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