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여야 할 임대주택 중 협의대상이 없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후 매각가능 여부 및 매각승인신청서에 추후 공가세대 발생시의 매각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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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임차인과 분양전환 협의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고 공가 세대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가 세대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제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 매각(분양)할 수 있으며, 동 승인신청서에는 무주택임차인에 대한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및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공가세대의 매각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공가세대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중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 명단”과 “분양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각 대상 임대주택이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주택이 아니므로 첨부할 수는 없으나, 동 임대주택이 공가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약서류(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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