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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토지분만 보유한 임차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임차인
세대주
무주택자
단독주택
우선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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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소유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시는 무주택자로 분류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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