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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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토지지분만 보유하고 있을 시는 무주택자로 분류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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