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중에 계약자의 세대원인 자녀가 결혼준비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자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우선 분양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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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에 무주택세대주로 입주한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입주하여 세대원인 자녀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취득,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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