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보수 교육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 규정은 의사가 의대 대학원을, 치과의사가 치대 대학원을, 한의사가 한의대 대학원을,
간호사가 간호대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계열의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한의사라고 하셨으므로 한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라면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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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