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은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나. 단,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
※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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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