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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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구청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2.5% 인상하는 경우에 다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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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예정일(변경시에는 변경일)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은 실제 적용하는 조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공공주택과-4031, 2004.11.29).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임대 조건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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