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예정일(변경시에는 변경일)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은 실제 적용하는 조건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하는 임대조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공공주택과-4031, 2004.11.2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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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임대 조건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