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대상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및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한 점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공공건설임대주택
1. 국가,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2.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3. 공공택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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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