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도장 수선주기가 경과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 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관리규약에서 따라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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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