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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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이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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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상의 금액은 추후에 사용할 항목별 추정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공사비 등 실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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