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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 인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임대주택
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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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분양전환 받은 세대가 전체 분양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며,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점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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