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하시려는 행사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일종의 할인 행위로,
상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귀하께서 하시려는 행사를 널리 알려서 특정 안경업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상기
법에 저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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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