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공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군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하고있으며, 공익요원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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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