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계약당시 부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였고 분양전환 예정일까지 오피스텔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 분양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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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기 위한 기본적인 임차인의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바, 유주택자인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없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의하여는 유주택자로 인정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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