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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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은 주택의 건축물 대장상 처리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의 분양권만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로 인정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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