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중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차상위 계층에게 임대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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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舊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건설부 주관 28510 -2802, ‘94.9.12)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법정영세민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일군위안부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51호(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부칙에서도 법정영세민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라 규정하고있음

ㅇ 따라서, 질의대상자의 경우 법정영세민이 아닌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 입주한 자에 속하므로 청약저축가입자가 적용받는 임대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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