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근무직원의 근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직원(일부 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위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요구안으로 호봉제 전환시 발생할수 있는 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하하고자 스스로 전경력과 군경력은 호봉제 전환시 포기를 제안하였습니다.

1.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시에 노조 요구안대로 전경력과 군경력을 인정하지 노조안을 수용하여
자체 교섭안을 체결하여도 되는지의 여부와,
2. 더불어 기존 연봉제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전경력을 요구안대로 인정하지
않고 전환하되, 향후 호봉제로 공개채용하는 직원부터 전경력을 인정하여도 근로기준법이나 관
련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학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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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연봉계약)은 양 당사자간 자유롭게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므로 경력 인정, 호봉산정기준에 관해서도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자유롭게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동법 제8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와 신규채용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의 경력인정 차이를 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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