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계약(연봉계약)은 양 당사자간 자유롭게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므로 경력 인정, 호봉산정기준에 관해서도 노동관계법상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자유롭게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동법 제8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와 신규채용되는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의 경력인정 차이를 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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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