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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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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청약저축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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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공고일 현재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청약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약저축 1순위로써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
까지 차액을 납입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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