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사회,문화
0 투표
600만원이 청약저축에 총납입금액 기준인지, 납입인정금액 기준인지?

1 답변

0 투표
공고일 현재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청약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약저축 1순위로써 총납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고일
까지 차액을 납입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