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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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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임대주택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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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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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주택법 입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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