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인계 관련 질의

1 답변

0 투표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경우 분양전환받은 입주자는 주택법 입
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3조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