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기에 관계없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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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