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조건(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을 상호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조건의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 동 고시에서 상호전환 금리는 전환당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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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