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퇴직 후 3년간 존속하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폐업된 이후에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두가지 중 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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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