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부득이 전직을 하였으나 아직도 2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려해도 내키지를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그회사가 문을 닫으면 해결 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은 전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불된 노임을 2013년 5월과 6월분 급여입니다.
퇴직처리는 완료 되었으며 퇴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상테에서 즉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은 후에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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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퇴직 후 3년간 존속하므로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폐업된 이후에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른시일 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두가지 중 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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