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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사
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
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허용된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자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질의하신, CT촬영 검사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침습부위의 감염
관리와 침습시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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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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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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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