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에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
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에
의거,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처분 관련, 고의성 여부(사전에 해당자의 면허취득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감경 규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단, 고의성 여부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사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은
영업정지처분의 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정지처분 후 폐업이나 양도 모두 가능하지만, 양도의 경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5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장소에서 개설, 영업은 가능하시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면허 취득 전(자격증 교부 전)이라면 관련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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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