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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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신도시 성격별로 첨단산업, 도시형 공업지, 일반공업지 등으로 구분하여 유치업종을 선정하되, 첨단기술산업 및 관련산업, 부품소재산업, 연구개발 시제품 등 무공해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들어서는 시설은 신도시별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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