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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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할려고 합니다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인소유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토지 및 건물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전세를 얻어서 할려고 하는 바 토지 및 건물에 은행보다 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하여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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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규정에 따라 9인 이하 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이외 10인 이상 시설은 소유권 설치만 가능합니다.

또한 9인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대로 설치할 경우도, 해당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야 하므로, 전세권 설정이 1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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