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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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도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하고자 하는데 임대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2.부도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공급"하겠다고 시장에게 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희망하지 않아 잔여세대가 남을 경우 우선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별도 분양승인 없이) 임차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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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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