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우선분양 대상자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여부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등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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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