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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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사업자가 경영사정상 등의 어려움으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 신청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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