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두가지입니다.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이 됩니다.
○ 3.1절, 광복적, 개천절 등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공휴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은
휴일이 되는 것이며,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 따라서, 공휴일이 귀사 취업규칙상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쉬는 날이나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이므로 50% 가산임금을 적용하여 합니다.
만약,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은 아니므로 휴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 귀하업장의 휴일,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국경일과 신정, 구정, 하계휴가, 추석, 그 외 서면합의한 날 등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2006-08-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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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