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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입주자 우선분양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0일
0
투표
임대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입주하였으며 현재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시 계약자명의(남편)로는 무주택이며 부인명의와 아들 명의로 집이 있을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자
선착순
우선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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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0일
익명
님
0
투표
선착순의 방법으로 무주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세대원의 무주택여부와는 관계없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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