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부에서는 도심내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을 '08년부터 시행
나. 사업대상지역은 우선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여건과 정부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다.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외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10년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 등에 관한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 고객센터(1588-9082)로 문의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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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