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동 기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며, 지방세 등 제세금의 감면(면제)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임
2. “다른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변경 전,후 모두 공공건설임대주택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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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