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등 에 선금지급이 적용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신청시 구비서류는 원주청 홈페이지/국도유지/홍천/공지사항 4번을 참고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43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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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