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항공등화분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전기공사실적증명서 양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서식27)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공사 준공내역서를 확인하여 제출된 실적증명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실적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혹시 담당자가 출장 중이거나 부재중 일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전화 : 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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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공사실적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